[독자편지]진은주/결혼 사유 은근히 해고압력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8시 01분


내년 1월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부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남편과 맞벌이를 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지 않고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 그런데 고용주는 나의 결혼발표 후 2주 만에 구인광고를 냈다. 너무 당황한 나는 “사직서를 쓴 적이 없는데 저를 해고하는 겁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고용주는 “당신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여직원을 따로 채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예의가 없다며 비난했다. 5인 이상의 법인체 회사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며 고용주는 혼인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퇴직 및 직분변경을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고용주의 이런 행위는 잔인한 해고압력이다.

진 은 주(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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