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통부, 011-017 합병 28일 최종 결정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8시 00분


정보통신부는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 50% 미만 축소 명령을 지킨 점을 감안해 두 회사의 합병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시장점유율 제한 조건을 다시 붙이면서 합병을 허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정통부는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허가 조건을 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후발 이동통신업체인 LG텔레콤 등은 후발업체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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