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내년부터 '우리사주 성과급' 허용

  • 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52분


내년 1월부터 상장과 비상장기업 등 모든 기업이 자사주식을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들이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살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8일 우리사주제도 개선안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이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0.2∼0.5%의 무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지원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식이나 현금을 낼 수 있다. 기업이 산하 사주조합에 낸 주식과 현금은 모두 비용 처리된다. 대주주나 다른 기업 등 제3자가 조합에 현금을 내면 개인은 10%, 법인은 5% 이내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사주조합은 기업이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3년간 보관한 뒤 늦어도 7년 이내에 일시적 또는 단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주식을 받은 근로자는 1년간 반드시 보유해야 해 조합이 출연 받은 뒤 4∼8년째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주조합은 기업이나 노사로부터 현금을 출연 받을 경우 다음해 6월까지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주조합은 내년 6월까지는 이에 맞게 규약을 고쳐야 한다.이밖에 비상장기업들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도록 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가 퇴직 등의 이유로 주식을 팔 경우 해당 비상장기업이 주가를 협의해 살 수 있게 했다.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자사주식을 살 경우에는 주식구입비를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무상으로 받은 자사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되팔 경우 소득세 최저세율(90%)을 적용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한편 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는 근로자(재직과 실직 산재 장애인 등)들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생활자금 체불생계비 등)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지방노동사무소(대학학비) 등에 종류별로 자격을 확인 받은 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개선된 우리사주제도 주요 내용
항 목세 부 항 목현 행내 년 이 후
취득과 보유취득방법우선배정·기업출연(성과급) ·시장매입 ·우선배정
취득자금본인부담·기업출연 ·노사공동 ·본인부담 등
자사주배정즉시배정·기업출연:3∼7년 ·본인부담:즉시배정
배정후 의무보유1년 1년
우리사주조합법적성격불분명 사단법인화
권한관리자기능·매입, 보유, 배정 권한 ·의결권 행사
업주 의견 반영창구 없음 노사동수 위원회 설립
비상장법인법적 근거없음 우선배정 등 근거마련
환매수불가능 허용
(자료: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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