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성급한 도입은 무리"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37분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한국의 소송법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성급히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 한충수 교수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연구소 창립기념으로 30일 개최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한 법적 검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소송법제하에서 미국식의 특정 손해배상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실체적, 절차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제의 도입 목적을 소비자보호나 환경문제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증권투자자 보호에 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현행법상 2000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집단소송제는 헌법이 정한 사적자치라는 시장경제원리와 배치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한국 실정에 맞는 시장친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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