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사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허용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34분


내년 7월부터 국내 증권사들은 주식 채권 금리 등의 변동을 상품화한 선물, 옵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이 상품을 취급하려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300% 이상 등 일정수준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히고 증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회사 장외 파생금융상품 업무 허용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주식, 채권, 금리, 이들을 기초로 한 지수 등의 변동에 따른 선물 지수선물 옵션 스와프 등의 상품을 허용하되 부도 등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을 기초로 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파생상품의 위험관리를 위해 ‘거래상대방’을 금융기관 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기관투자가 등으로 제한하고 증권사의 영업보고서에 평가손익 현황을 실어 해당 회사의 리스크(위험도)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없다.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 가운데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 등 ‘장내’가 아닌 증권사 창구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품. 현재는 외국 증권사만 거래가 가능하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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