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1500만원 넘는 어민 대출, 연리 6.5% 저금리로 전환

  • 입력 2001년 11월 14일 18시 46분


수협에서 대출받은 순수어업용 상호금융자금(연리 12.5%) 규모가 1500만원을 넘는 어민도 전액을 연리 6.5%의 저금리 대출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1월부터 시행해온 어가부채경감특별대책을 이같이 보완, 1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순수어업용 상호금융자금 대출금이 1500만원 미만인 어민은 전액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바꿀 수 있었으나 1500만원 이상인 어민은 70%만 바꿀 수 있었다.

해양부는 어가부채대책자금 지원 기한이 올 연말이기 때문에 해당 어민은 가급적 빨리 해당 수협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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