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대량 자료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전자공시자료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자료판매 사업에는 보험사 투신사 은행 등 기관투자가, 한국신용평가 등 평가회사, 경제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 등이 대상이다. 인터넷으로 자료검색을 하는 일반 이용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용평가업계에선 기업의 재무상황을 출력한 서류에서 필요한 수치를 따로 컴퓨터에 입력해 분석하던 종전의 기업 및 업종 자료가 앞으로는 컴퓨터로 자동 처리되면서 분석내용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라면 연 5000만원 가량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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