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장-등록기업 공시자료, 기관투자가에 유료 판매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40분


앞으로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나 신용평가회사는 상장·등록기업의 공시(公示)자료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량 자료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전자공시자료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자료판매 사업에는 보험사 투신사 은행 등 기관투자가, 한국신용평가 등 평가회사, 경제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 등이 대상이다. 인터넷으로 자료검색을 하는 일반 이용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용평가업계에선 기업의 재무상황을 출력한 서류에서 필요한 수치를 따로 컴퓨터에 입력해 분석하던 종전의 기업 및 업종 자료가 앞으로는 컴퓨터로 자동 처리되면서 분석내용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라면 연 5000만원 가량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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