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장기업 역외펀드 투자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화"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40분


연말부터 역외(域外)펀드를 갖고 있는 상장·등록 기업은 투자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公示)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이 보유한 역외펀드도 해외 자(子)회사의 하나로 간주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역외 펀드에 투자한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은 소유자 현황 및 변동사항, 역외펀드의 투자 내용 및 실적 등을 사업보고서로 기록해 공시해야 한다. 또 역외 펀드의 자산 부채 등을 국내 소유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야 한다. 국내기업은 보유 중인 역외펀드를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보고해 역외 금융회사로 인정받아야 한다.

역외펀드라는 이름이 ‘역외 금융회사’로 바뀌고, 역외 금융회사에 투자한 것도 과거처럼 해외 유가증권 투자가 아니라 해외 직접투자(FDI)로 분류된다. 그동안 역외펀드는 단순 유가증권 투자로 간주돼 시가(時價)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만 감독받아 왔다.

또 국내 본사가 설립한 경우만 역외펀드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지사나 점포가 만든 펀드도 역외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으로 보내진 국내 자금이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해외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 것인데도 외국인 투자로 둔갑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문제가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부각되자 내려진 것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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