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서울 강동을 지구당위원장) 전 의원은 30일 “총선시민연대의 불법적 낙선운동 때문에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했다”며 총선시민연대의 박원순(朴元淳) 상임공동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 전의원은 소장에서 “총선연대는 본인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고문경관의 편을 든 반인권적 인사라고 지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결국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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