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0-30 18:352001년 10월 3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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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이 프로그램은 11일 방송분 중 인테리어 정보를 소개하는 ‘행복한 티타임’ 코너에서 프로그램 제작 협찬사의 대표를 출연시켜 그 회사에서 제작하는 붙박이장을 보여주고 장점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간접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