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조정안 확정]기본료 1000원 인하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7시 00분


휴대전화 요금이 내년 1월부터 기본료는 현행보다 1000원, 통화료는 10초당 1원씩 내린다. 또 기본료에는 한 달 7분의 무료통화가 새로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요금인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1일 귀국하는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의 승인과 11월초 재정경제부 및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휴대전화 요금인하 최종안
변경종전
기본료1만5000원1만6000원
통화료(10초당)21원22원
무료통화제(신설)5분(월)-
(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는 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기본요금은 현행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린다. 정통부는 기본료를 10.4%, 통화요금을 4.5% 내려 신설된 무료통화 7분(924원 감면 효과)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8.3%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SK텔레콤 인하율의 60∼70% 수준에서 요금을 따라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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