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사 역외펀드 子회사로 간주

  • 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48분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에 세우는 역외(域外)펀드에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할 때 해당 펀드를 자(子)회사로 간주해야 한다. 역외펀드를 소유한 금융회사는 연결재무재표와 사업보고서 공시의무가 주어지는 등 감독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올해 안에 외국환거래법 시행세칙을 고쳐 단순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된 역외펀드 설립을 직접투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외펀드는 경영내용이 신고대상일 뿐 당국의 검사 등 감독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역외펀드 설립이 직접투자로 분류되면 역외펀드에 일정 지분 이상을 갖게 되는 금융회사는 해당 펀드를 자회사나 해외점포로 인정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펀드지분이 15% 이상이면 해당되고, 증권사는 지분이 50%를 넘거나, 최대주주이면서 지분이 30%를 넘는 경우에 자회사로 간주된다.

또 은행은 펀드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넘을 수 없게 되며,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5% 내로 묶인다. 증권사는 신용공여가 완전히 금지되지만 출자한도는 제한이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일반법인에 출자하고 이 법인이 다시 역외펀드를 만들 경우도 자회사 설립에 해당한다”며 “금융기관의 역외 펀드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져 자금의 부당한 운용을 가려내기가 과거보다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흘러간 뒤 국내투자금으로 되돌아오면서 ‘외자유치’라고 발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방식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든 자금흐름을 파악하지 않는 한 이용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역외펀드의 편법 운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역외펀드를 자회사로 간주하더라도 서로 다른 계열의 역외펀드끼리 상호 매매를 통해 얼마든지 편법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99년 4월부터 설정과 동시에 한국은행에 신고한 역외펀드는 현재 70개로 말레이시아 라부안, 카리브해 케이맨제도 등에 분포돼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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