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도시는 보수중]선진국에선 어떻게…

  • 입력 2001년 10월 16일 18시 58분


선진국에서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하자보수’ 개념으로 접근해 실제 생활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률체계는 선진국에 못지 않지만 실제 입주민 생활에서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는 우리의 하자보수 개념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20개국에는 품질보증(Home Warranty) 제도가 있다. ‘하자는 불가피하며 하자를 줄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두 가지 개념이 이 제도에 들어 있다.

이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보수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게 작동한다.

프랑스의 경우 ‘스피네타(Spinetta)법’을 제정해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수해 주고 이후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다. 영국은 주택사업자연합을 결성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건설공제조합처럼 사업자들이 출연해 만든 조직이지만 하자보수에 대한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하자보수의 입증책임이 입주민에게 있지만 영국은 일단 주택사업자연합이 완벽한 보수를 마친 뒤 책임소재를 가린다.

하자보증범위(공사액의 3%가량)를 넘거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보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한국과 달리 어떤 경우라도 일단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뤄진다는 점이 선진국 시스템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44)는 “우리도 제도상으로는 나름의 하자보수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외국처럼 입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하자보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이동영기자>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