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회사 문제 때문에 15일 동안 직장의료보험을 탈퇴했다가 다시 의료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다.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계양지사에서 9월분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9월에도 의료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보험료 납입을 다시 확인하고 지역의보에 회사 퇴직 사실을 알렸더니 공단측은 직장과 지역의 전산망이 아직 통합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고지서를 받았으면 일단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그리고 영수증을 회사에 내고 보험료를 환불받으라고 했다. 만약 환불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전산 탓을 하는 공단에 민원을 올린 것이 후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