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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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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적용하던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조항을 늦어도 이달 말경 없앨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85㎡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노후 불량주택 개선 지원융자는 연리 5.5%,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02-500-4120∼1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