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연소득 1000만원 넘어도 노후주택 지원기금 융자

  • 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5분


이달 말부터 2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고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적용하던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조항을 늦어도 이달 말경 없앨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85㎡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노후 불량주택 개선 지원융자는 연리 5.5%,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02-500-4120∼1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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