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올 3월 풍동에서 SK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학교용지 부담금 117만6000원을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고양시에 문의해 보니 올 3월 5일 이후에 분양 계약을 한 입주자만 부담금을 내며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는 고양시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세금은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SK건설이 고양시에 이미 학교 용지를 기부했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금 납부는 이중 과세라고 볼 수 있다. 또 3월 5일 이전에 계약한 가구에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계약한 세대에 학생이 없을 수 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근거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