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미등기 부동산 과징금, 기준시가 30%내 차등

  • 입력 2001년 10월 8일 18시 44분


내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고도 3년 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기준시가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차등적으로 매겨진다.

또 95∼96년 1년간의 과징금 유예기간 중 부동산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동산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차등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6월 기한내 부동산 실명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별 정상참작 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산 기준시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한 현행 부동산실명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사안의 정도와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진다”며 “법에 근거를 마련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징금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95년 부동산실명제 도입후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서울에서만 115건이며 금액으로는 105억원 규모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