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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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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수법들〓서울 중구의 R사는 투자자들에게 “1계좌당 33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 안에 45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해 월 34.2%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고 현금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서울 서초구의 C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고 선전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담보부채권을 싸게 사서 담보물 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월 4∼10%의 확정이자를 먼저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S리츠의 경우 투자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곧 정식 리츠사가 될 예정”이라고 선전했다. 특히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나 담보부채권(6개월간 매월 2%의 확정금리 지급)을 주거나 법원 경매 물건에 배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또 S사는 의술을 제외한 모든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전문 컨설팅 기업이라고 선전하고 연 24%의 확정이자 지급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M사는 “이스라엘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귀금속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라며 1계좌당 99만원을 투자하면 20일 간격으로 3번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0.3캐럿짜리(약 8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 예방〓금감원은 “예전에는 초기에 이자를 잘 지급하다가 거래규모가 커지면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모집하고 곧바로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업체로 등록된 회사라도 △가입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100만원을 넘는 상품을 판매하게 할 경우 △3단계 이상의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 등은 방문판매업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02-3786-8655∼8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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