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츠-CRC위장 유사 금융社 기승

  • 입력 2001년 10월 8일 18시 43분


최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의 이름을 내건 신종 유사금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금리 기조를 틈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올 들어 지난해보다 4배 정도 많은 115개 업체가 적발됐고 지난달에만 43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종 수법들〓서울 중구의 R사는 투자자들에게 “1계좌당 33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 안에 45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해 월 34.2%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고 현금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서울 서초구의 C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고 선전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부실한 담보부채권을 싸게 사서 담보물 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월 4∼10%의 확정이자를 먼저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S리츠의 경우 투자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곧 정식 리츠사가 될 예정”이라고 선전했다. 특히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나 담보부채권(6개월간 매월 2%의 확정금리 지급)을 주거나 법원 경매 물건에 배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또 S사는 의술을 제외한 모든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전문 컨설팅 기업이라고 선전하고 연 24%의 확정이자 지급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M사는 “이스라엘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귀금속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라며 1계좌당 99만원을 투자하면 20일 간격으로 3번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0.3캐럿짜리(약 8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 예방〓금감원은 “예전에는 초기에 이자를 잘 지급하다가 거래규모가 커지면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모집하고 곧바로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업체로 등록된 회사라도 △가입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100만원을 넘는 상품을 판매하게 할 경우 △3단계 이상의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 등은 방문판매업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02-3786-8655∼8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