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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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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회사에 체납자 동명이인이 있는 줄 모르고 귀하에게 급여 압류예고를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추후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려할 때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으로 체납자 본인임을 확인해 동명이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용 두(영등포구청 세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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