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행정 실수로 딴 사람이 피해 죄송

  • 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30분


9월24일자 A7면 ‘독자의 편지’에 실린 ‘행정착오 구청 사과 한마디 안해’를 읽고 씁니다. 미국 여행 도중 회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자로 봉급이 압류된다는 예고 전화를 받았으나 동명이인에 대한 잘못된 행정처리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회사에 체납자 동명이인이 있는 줄 모르고 귀하에게 급여 압류예고를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추후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려할 때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으로 체납자 본인임을 확인해 동명이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용 두(영등포구청 세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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