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他은행 주식소유 허용…대형-겸업화 유도위해

  • 입력 2001년 9월 26일 18시 40분


정부는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갖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주식보유한도를 이르면 이번주 중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의 타(他)은행주식 보유가 금지돼 있다.

또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을 검토했던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Bad Bank)의 도입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존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6일 “지난달말 열렸던 공청회에 제출했던 은행법 개정안을 토대로 가급적 추석연휴 전에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한도와 재벌(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결정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 이내로 할지, 4%를 초과해 10%까지로 늘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위해 보유한도를 가급적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산업자본(대기업)의 은행 소유지분한도는 현행 4%로 유지하되 제조업 비율을 2년 안에 25% 아래로 낮추거나 제조업부문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이는 대기업의 경우 은행 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하면서 부실채권을 회수, 관리하는 자산관리은행(Bad Bank)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이를 백지화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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