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 아파트 분양 2채 이상도 가능

  • 입력 2001년 9월 20일 18시 53분


아파트를 2가구 이상 갖고 있다면 재건축 때 그만큼의 가구수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보유분은 현금으로 환산, 지급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도시재개발법(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을 통합한 가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재건축시 보유 가구수만큼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되 전문투기꾼 등이 몰려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교부령으로 공급 주택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당 300∼500원의 재건축적립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하게 했다.

건교부 김경식(金景植) 주거환경과장은 “당초 재건축 적립금 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자가 컨설팅을 맡을 경우 시공이나 설계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비용부담과 비리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문관리자 선정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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