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재훈/건보료 신속 조정위해 서류 받아

  • 입력 2001년 9월 13일 18시 39분


10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건보료 산정 불공정 잣대 고쳐라’를 읽고 답변드립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연 1회 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이 변경된 경우 가입자로부터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보험료를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이 있었다 해도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는 데도 시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신속한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자료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김 재 훈(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부과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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