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사기땐 피해보상"…권원보험 내달 첫선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8분


사람들은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 흔히 ‘등기부등본’만 믿는다.

그러나 사기단이 등기를 위조했을 경우에는 집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다. 부동산 사기는 통상 이렇게 이뤄진다.

또 전 주인이 세금체납 등을 했을 경우 ‘내 집’인데도 국세청의 압류는 들어온다. 이처럼 소유권 이전에 우선하는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억울하고 황당하지만 결국 잘 모르고 산 사람만 피해보게 본다.

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권원(權原)보험’ 상품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처음 출시돼 국내에 부동산 보험시대가 열린다. 부동산 거래시 이중 매매, 사기 등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보험인 권원보험은 부동산 사기사건이 급증하는 데다 리츠(REITs) 등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이 잇따라 소개되면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 권원보험 시장 현황
보험사준비 상황첫 상품 판매보험료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허가 완료9월말∼10월초거래액의 0.3∼0.5%
삼성화재허가 신청9월중 판매 희망미정
LG화재이번주 허가신청9월중 판매 희망미정
현대해상사업성 검토중
(자료:각 보험사)

20일 손해보험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권원보험사인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사는 최근 금감위로부터 보험허가를 받고 9월 말∼10월 초에 첫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8일 권원보험 사업허가와 상품허가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했고 9월 초 허가가 나면 곧바로 상품 판매에 들어갈 방침. LG화재 역시 이미 상품개발을 끝내놓고 이번 주 중 사업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국내 다른 손보사들도 권원보험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각종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그 뒤 발생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보험료는 다소 비싸나 등기부등본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의 경우 거래금액의 0.3∼0.5%로 다소 비싸게 책정했다.국내 손보사들은 이와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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