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회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해당 기업에 정기보고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공시된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기업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사채 발행시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때에만 공시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대규모 기업은 5% 이상이면 공시의무를 진다.
또한 타법인에 출자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출자금액 규모가 자본금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뀌는 등 대규모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기준이 강화됐다.
상장 및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의 권리행사 및 주식예탁증서(DR)의 원주 청구에 대한 공시의무도 지금은 매월말 기준으로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일 때에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면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분할과 관련된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확정된 때 공시토록 하는 등 거래소 7건, 협회 6건 등의 공시의무가 새로 추가됐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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