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학전공자도 병역특례 혜택

  • 입력 2001년 8월 17일 18시 23분


앞으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 의학 분야의 전공자 중 일부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석사학위 이상의 의학 전공자도 병역특례제도 중 하나인 ‘전문 연구요원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91년 도입된 전문 연구요원제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급 인력이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 부설 연구소나 각종 국책연구소 등에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

그동안 의학 전공자는 병역법상 수혜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복지부는 매년 의학 전공자 가운데 30∼50명의 전문 연구요원을 선발해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연구소를 비롯해 국립 암센터, 대기업 및 대학부설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정된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연구요원 채용이 가능하고 연구기관 추가 지정 및 인원 배정 등의 절차가 끝나는 2003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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