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리돔' 집안싸움…남제주군-서귀포시 "우리 명물"

  • 입력 2001년 8월 13일 21시 41분


제주지역 특산 바닷고기인 자리돔의 ‘소유권’을 놓고 제주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보목동주민들이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제주군은 지난 7일 군어(郡魚)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주부근 바다에서 자생하는 물고기가운데 자리돔을 군어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옥돔 황놀래기 돌고래 등도 각기 특색이 있지만 자리돔인 경우 최남단 청정해역을 상징하는데 손색이 없고 주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군어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대해 지난해부터 매년 자리돔축제를 열고 있는 서귀포시 보목동주민들은 지난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남제주군에 군어지정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주민은 “자리돔을 지역 특산품으로 상품화를 시도해 축제를 열고있는 마당에 남제주군이 군어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자리돔이 군어로 지정될 경우 홍보가 활성화돼 오히려 보목동의 자리돔축제에 도움이 된다”며“상생(相生)이 이뤄지도록 주민들을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자리돔은 회 구이 젓 물회 등으로 요리돼 식탁에 오르는 제주지역 대표적인 바닷고기로 수심 5∼15m의 암초지대에서 떼지어다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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