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의 하이비즈 잉글리시]소송에 필요한 영어

  • 입력 2001년 8월 8일 10시 42분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의 시작은 원고 (plaintiff)가 법원에 소송장 (complaint)을 접수 (file) 시키면서 시작된다. 소송장에 적힌 소송의 법적 근거를 cause of a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사기 (fraud), 억울한 죽음 (wrongful death), 성적 회롱 (sexual harassment), 부당 해고 (wrongful termination) 등이 causes of action 이 된다.

소송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소환장(summons)을 발부(issue)한다. 법원은 피고(defendant)의 summons와 complaint를 전달받기 전에는 피고에 대한 관할권 (jurisdiction)이 없다. summons와 complaint등 법적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serve the process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의 complaint에 대해 답변서(answer)를 제출한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 조사 (discovery)를 할 수 있다. discovery는 자료 제출 요청 (request for production of ducments), 서면 질문(written interrogatories)와 선서 증언(deposition)이 있다. deposition은 변호사가 상대 소송 당사자나 관계가 있는 제삼자 증인을 불러서 선서 (under oath)를 시키고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다. 증언 내용은 속기사(court reporter)가 글자그대로 받아 적어서 책(transcript)으로 만든다.

재판(trial)은 배심원 (jury) 앞에서 하는 jury trial이나 배심원 없이 판사 앞에서 하는 court trial이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jury trial이 필수 사항이 아니다. 재판은 주로 변호사들이 증인 (witness)을 심문 (examine)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jury trial은 모든 심문 절차가 끝난 다음 배심원단의 결정과정 (deliberation)을 거쳐서 평결 (verdict)이 나온다. 판사는 verdict에 따라서 판결 (judgment)을 내린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판사는 verdict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다.

김지영(미국변호사) jky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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