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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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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과 한국노총은 작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제도에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10개월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초과근로 할증률, 연월차 휴가 조정, 생리휴가 폐지와 단축 일정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 최근 진척이 더디다.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면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에 8월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정부 단독으로라도 입법안을 마련해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사정위에 불과 한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합의를 강박하고 나서니 경총은 물론 한국노총마저 ‘이런 식이라면 노사정위는 뭣하러 하느냐’고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노사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노사 갈등을 부추길 뿐더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노동계도 경영계가 주 5일 근무라는 기본원칙에 합의해준 만큼 세부적인 조건에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신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민노총은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근로조건은 그대로 두고 주 5일 근무제만 시행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민노총도 이번에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밖으로 돌지 말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주 5일 근무제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내수 확대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욕을 꺾거나 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일본이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11년 걸려 99년에 비로소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조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인기에 연연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사정 3자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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