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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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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초기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후세대로 갈수록 급여 수준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를 내는 것을 전제해 설계됐다.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사적 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후세대의 부양 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지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는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장기 추계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조정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류 동 완(국민연금관리공단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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