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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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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우선 신용정보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 사실상 모든 대출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은 현재 1000만원 이상 대출금만 신용정보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출금 정보가 은행연합회로 통보 관리된다.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신용공여(대출금)1억원 이상 기업만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신용공여를 받은 모든 기업의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특히 금감위는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해당 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했다.
이밖에 장기 신용불량자의 재기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신용불량정보 최장 등록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했다. 이에 따라 6만여명의 장기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음부도정보는 어음결제관행 억제 차원에서 최장 등록기간 제한을 없앤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에 대한 통보를 종전에는 등록일전 15일부터 등록일후 15일까지로 사후에도 통보할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예정일 45일 전부터 등록예정일 15일전까지 30일간으로 바꿔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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