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중고차에도 품질 보증제도 도입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29분


다음달부터 중고차에도 품질보증제가 도입된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고차의 품질보증을 의무화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중고차 유통문화 정착과 소비자의 중고차 업계에 대한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는 170만대로 신차시장(140만대)을 넘어섰다.

거래 규모에 비례해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 신고건수가 194건으로 99년의 111건보다 74.8% 늘었다. 피해사례 가운데 60% 이상은 중고차의 품질을 속이고 거래한 것.

따라서 그동안 신차에만 적용됐던 품질보증제도를 중고차에도 적용, 매매시 사고경력을 숨기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에 수리나 교환, 반환 등의 책임을 묻게 된다.

또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알려주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주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해 매매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길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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