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골프룰]OB티에서 티샷 가능여부

  • 입력 2001년 6월 25일 13시 24분


▼질문▼

롱홀에서 1타가OB가 나서 OB티에서 티위에 공을 놓고 드라이버로 쳐도 되는지요. 동반캐디는 티샷을 허락했는데 동반자는 안된다고 하여 페어웨이에 놓고 쳤습니다. 골프장 마다 로컬룰에 따라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룰상 OB티샷이 금지되 있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많은 변화가 있는 것같군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골프장진행을 돕기 위한 "OB Tee"의 설정은 골프 룰이나 정신에 적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킹에 따르는 짧은 티업타임 간격에 골프장 운영이라는 요소가 어우러져 일종의 변형된 로컬룰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워터 헤저드로 둘러 싸인 그린이나 임시적인 인공 장애물(방송탑, 관중석등)등에 의해서 "드롭 존"을 설치하고 선수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종종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위원회는 경기의 흐름을 돕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의 홀"tee shot"에 매우 어려운 장애물(예를들어 티샷으로 계곡을 넘기위해 180야드 정도의 캐리온을 시켜야 할 경우)이 있을때 장애물을 벗어 나는 지점에 "드롭 존"을 설치하고 1벌타를 추가 하도록 로컬룰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처럼 모든 홀에 OB티를 설치 하는 것은 단순히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한 "드롭 존"의 개념으로 OB티를 해석 할 수 있다면 OB티에서는 룰에 의해 드롭을 해야 하는 것이며 티 위에 놓고 티샷을 하는 것은 룰 위반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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