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PC부품 안전인증제 도입 논란

  • 입력 2001년 6월 7일 18시 51분


산업자원부가 7월로 입법예고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PC등 전기용품을 만들 때 안전인증을 받은 전원공급장치와 인쇄회로 기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국내 PC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부품값이 올라 중소 PC업체의 도산 등 PC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PC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지금까지 PC는 전자파 적합등록만 하고 안전승인없이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최근 산자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국내외 PC산업도 급격히 침체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부르는 안전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산자부측은 “중소 PC조립판매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모델별 안전인증이 아니라 부품인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PC도 전기제품인 만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처음에 나온 안이나 나중에 나온 개선안이나 업체 수익을 악화시키키는 마찬가지”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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