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05 18:482001년 6월 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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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씨가 97년 박노항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네고 박원사가 도피중인 점을 이용해 그의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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