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실형선고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45분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28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최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다 중앙선관위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손석태(孫錫台·전 경기은행 노조위원장)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과 손 의원은 경기은행 퇴출 전인 98년 당시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 행장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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