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5월 20일 18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수시공시가 별다른 감시나 점검 없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최근 이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음달부터 수시공시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시공시란 수주, 증자 등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것.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보다 더 크지만 지금까지는 감시인력 부족과 조사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의로 공시를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허위공시를 내는 경우를 추적해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사모 M&A펀드 허용을 계기로 ‘5%룰’(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시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1∼4월중 대량보유 보고 1644건중 수치계산 실수, 서식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정정보고를 한 경우가 190건(11%)에 달하는 등 위반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