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부 "외국인학교 졸업생 고졸 인정"

  • 입력 2001년 5월 16일 23시 59분


이르면 내년 외국인학교 입학생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한 뒤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관련,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규정을 개정,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전히 고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외국인학교 졸업생이라도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각 대학이 요구하는 별도의 지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국내에는 미국 중국 일본계 등 모두 60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교육부로부터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은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곳은 23개교뿐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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