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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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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에 재직중이던 96년 11월부터 9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박원사에게 “두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도록 군의관에게 부탁해 달라”고 청탁해 병역면제를 받게 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원사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군납 제지업체 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원사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J씨의 부인에게 20일까지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부인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올 1월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에서 돈을 받고 입학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52·여)씨가 병역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98년경부터 최근까지 박원사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출신 김모씨(54·여)와 여러 차례 계모임을 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씨가 부정 입학 사건으로 구속된 뒤 “98년 9월 김씨가 계모임에서 다른 계원의 휴대전화로 박원사와 통화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러나 “박원사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알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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