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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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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루는 술이나 과자류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외관이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한 ‘착색제 용도’로 허용할 뿐 소화나 흡수를 돕는 성분이 아니므로 금가루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금가루 첨가 식품이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강조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 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