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 검찰은 14일 박 원사를 기소하면서 박 원사의 병역비리 연루자 20여명과 박 원사의 도피를 방조하거나 도운 것으로 확인된 일부 군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검찰 관계자는 10일 K교수 아들의 혐의와 관련해 “박 원사의 진술을 통해 K교수 아들의 병역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이며 K교수 아들의 이름이 명단에 오르게 된 정확한 경위와 박 원사의 진술을 들어본 뒤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교수는 “97년 아들이 고도근시 판정을 받고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박 원사를 알지도 못하고 병역면제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몇 해 전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고 이미 모두 해명이 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날 병역비리 혐의로 98년 구속돼 수감중인 원용수(元龍洙·56) 준위를 불러 박 원사와 대질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이 통보해온 병역비리 혐의자 130여명중 상당수는 원 준위가 박 원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이른바 ‘원준위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라며 “박 원사와 원 준위를 상대로 청탁자의 정확한 신원과 뇌물액수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울에서 큰 술집을 경영하는 병역면제자의 부모 등 민간인 2명, 병무청 직원과 군의관 등 군 관계자 7, 8명 등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11일에는 박 원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서울 S병원 전 원장 이모씨(46)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인기 남성댄스그룹 멤버인 K씨의 경우 병역면제를 위해 박 원사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K씨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병무청 관계자를 소환해 당시 상황과 액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 수사〓군 검찰은 박 원사의 초기 도피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시 모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최모씨(구속중)였다고 10일 밝혔다.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원사는 98년 5월25일 아침 출근 무렵 국방부 인근 다방에서 최씨로부터 ‘원 준위가 다 불었으니 몸을 피하라’는 말을 듣고 도피했으며 그날 밤도 최씨 집에서 함께 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또 박 원사의 도피 초기 군 기무사가 박 원사의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데다 가족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공안사범’일 수도 있다고 보고 한때 박 원사를 추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 원사의 동향 보고 등으로 볼 때 기무사의 개입 여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착안하지 않았으나 조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철희·신석호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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