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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8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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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11월부터 약효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약(속칭 카피약)들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186개사 5735품목의 대상 제품을 고시했다.
대우증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품목 중 비상장사인 영풍제약 제품이 18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등록사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품이 178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대우는 그러나 이들 퇴출대상품목의 대부분은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생산액이 크지 않아 당장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우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카피품을 기반으로 한 후발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제약업계의 구조재편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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