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온라인 수출 첫 인정…인도-브라질에 SW판매

  • 입력 2001년 5월 1일 19시 34분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해외에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수출실적으로 처음 인정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영상 및 음성을 조절하는 TV회로용 소프트웨어 ‘마이컴’을 인터넷을 통해 인도와 브라질에 수출한 경북 구미의 벤처업체 ‘세비텍’에 수출입확인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이 온라인방식의 수출을 인정하도록 개정된 뒤 처음이다. 세비텍은 LG전자 인도 현지법인과 브라질의 전자회사인 그래디엔트사에 각각 31만5197달러, 15만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수출했다. 수출입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이 기업은 은행에서 수출입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무역금융, 수출 포상, 벤처기업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온라인 수출입확인서를 받으려면 무역협회 홈페이지(www.onlinetrad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수인도서류 등 부대서류와 함께 무역협회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사 및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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