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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25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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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우포늪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경찰과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그물이 많고 물고기들이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악화된 상태여서 환경부에 어로행위 제한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정기간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합법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주민들에게는 보상이 이뤄진다.
창녕군은 우포늪에 각망(角網) 12명 60통과 자망(刺網) 15명 330통을 허가했으나 이번 단속 결과 각망의 경우 허가를 초과, 280통이나 설치돼 있었다.
이에따라 낙동강환경청은 각망을 초과 설치한 어민 11명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를 창녕군에 요구하고 자망어업 허가 주민 15명과 허가사항을 지킨 각망허가 주민 1명을 보상대상으로 잡고 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정범수(鄭範琇)자연환경담당은 “각망은 그물코가 작아 붕어나 잉어, 가물치 등의 치어까지 잡히는데다 허가건수를 훨씬 초과해 어로행위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우포늪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제한은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창녕군 이방면과 유어, 대합면 일대 820여만㎡의 우포늪은 원시늪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150여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다.
<창녕〓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