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파크, 후불제 여행상품 선보여

  • 입력 2001년 4월 24일 13시 39분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인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여행 요금 후불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요금 후불제란 20%의 예약금으로 전체 여행을 즐긴 후 나머지 80% 금액은 여행이 끝난 뒤 지불하는 서비스로 인터파크는 1차로 미주-캐나다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터파크는 후불제 도입과 동시에 현지 가이드의 미팅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일정표 상에 포함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된 식사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전 공지없이 항공사가 변경될 경우, 호텔이 계약 당시와 비교해 바뀌었거나 낮은 등급으로 예약이 된 경우 등 계약조건과 상이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최고 여행 경비의 20%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도 실시한다.

인터파크는 후불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서울보증보험과의 제휴로 해결했다. 이미 지난 3월 초순에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인터파크의 ‘여행 보증 후불제 상품’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상품으로 통과됐다. 또 인터파크는 특허청에 여행 보증 후불제 결제방식에 대한 BM(Business Model) 특허를 이미 신청한 상태다.

인터파크 여행사업본부 이웅철 상무는 “여행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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