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내기업에 발송 'MS 협박포스터' 위법 조사

  • 입력 2001년 4월 23일 18시 34분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가 지난달 초 국내 12만4000여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지 말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내면서 교수형용 밧줄 등이 그려진 흉측한 포스터를 첨부해 경찰이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3일 MS한국지사가 우편발송업체에 의뢰해 국내 기업에 서한을 보내면서 대형 덫에 사람의 다리가 걸리는 사진과 빨간색 교수형용 밧줄을 목에 매고 있는 사람의 사진 등 2종류의 그림을 보낸 사실을 적발, MS사 한국지사와 발송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포스터에는 ‘이번에는 당신의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유명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 전과자일 줄이야’라는 협박성 문구도 들어있다.

MS한국지사는 면방직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사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내기업들에 무작위로 포스터를 발송, 해당 기업인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색결과 MS한국지사가 우편물 발송업체에 포스터 발송 대가로 1900만원을 송금한 사실과 광고기획사에 포스터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MS한국지사 관계자로부터 “미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단체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유인물을 보내자는 제의를 받고 우편물을 제작 발송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SA가 아시아지부 대리인 명의로 광고기획사와 우편물 발송업체에 포스터 제작과 발송을 의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죄인 취급해 혐오스러운 내용의 포스터를 보낸 것은 형법 282조의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MS한국지사는 “국내기업들에 포스터가 발송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와 회사가 직접 관련됐는지 여부는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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