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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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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어떤 사업가가 친구를 통해 고지된 세액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 왔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사업가는 운전학원을 경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그 법인이 사용하는 운전학원의 대지와 건물이 사장 개인 소유로 돼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수백만원식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개인 앞으로 청구되고 있었다.
이를 법인 앞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이 사장은 인근 세무사로부터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수백만원을 들여 출자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년여만에 3억여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와버렸다.
그 사장 생각에는 분명 자기가 경영하는 자동차학원의 소유주도 자기자신이고 보유하던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도 자기자신인데 스스로에게 현물출자한 것이 어떻게 양도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특히 양도소득세란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해야 붙는 것인데 본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 같았다.
얼핏 들어보니 그의 말도 옳은 것 같아 보였다. 소득이란 통상 저축이나 소비에 사용가능한 화폐가치로 표시된 재화를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고지가 부당해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연인과 법인은 분명 법률상 다른 인격체로 취급된다. 각각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고있으며 사장 개인의 토지와 건물이라는 자기 소유자산을 법인체인 자동차학원에 출자하고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셈이다.
이를 그 사장에게 인식시키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중에서야 그 사장은 주식으로 받은 가액과 토지 건물의 취득시가액과의 차액이 양도소득이란 점을 깨닫고 후회를 거듭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또 법인세 조정계산서를 낼 때는 서류로 작성되므로 세무사가 실수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 이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납세자는 세무사가 상담료를 받자고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권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세무사들도 실수를 최소화하기위해 항상 긴장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세무사>
sbc001@tax―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