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시안정대책 "1년이상 주식보유땐 배당소득 비과세"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32분


정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기금에서 4월중 8000억원어치 주식을 사는 것을 비롯, 올해중 총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배당도 3개월마다 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일 정부는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증시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기금의 시기별 주식매수 규모는 △4월중 8000억원 △5, 6월중 2조2000억원 △하반기중 3조원 등이다. 투자자금은 4월중에 연기금 전용펀드를 8000억원 늘리고 상반기중 2조2000억원을 더 만들며 나머지 3조원은 중소기금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인베스트먼트풀(Investment Pool)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학연금기금과 같은 민간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행 주식양도차익의 50%인 법인세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3개월마다 배당을 해줌으로써 채권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1년이상 보유했을 때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투신권엔 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신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투신권 상품은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지만 투자대상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선택하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상품 개발은 끝났으며 4월 중 판매될 예정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