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 실명제위반 115건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45분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가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95년 7월 부동산실명제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3년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115건 적발됐으며 총 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로 실명제법을 위반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