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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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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95년 7월 부동산실명제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3년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115건 적발됐으며 총 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로 실명제법을 위반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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