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27 18:462001년 3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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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랫동안 관세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전문성을 인정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등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익만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개인권익도 보호받아야"
'학원 시간강사…'기사관련 정정보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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