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관세공무원 무시험 관세사자격 특혜 없앤다

  • 입력 2001년 3월 27일 18시 46분


관세청은 일정 기간 이상 관세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세사 자격을 주던 ‘특혜’를 다음달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오랫동안 관세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전문성을 인정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등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