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27일 농협중앙회장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의원은 94년∼99년 2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농협과 농민신문사의 공금 6억원을 횡령해 이중 일부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9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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